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명의의 사용액도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명의의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 제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명의의 사용액도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명의의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 제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만 25세 자녀 명의 현금영수증 공제 | 가능 |
| 소득 없는 동거 형제 명의 현금영수증 공제 | 불가 |
| 총급여 1,000만 원인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 공제 | 불가 |
근로소득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상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