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사망일 또는 출국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기간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하거나 기재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사용 내역 조회 및 누락 확인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6개월 이전 사용분까지 건별로 조회. 누락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
  2. 현금영수증 등록 완료 : 당해 연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다음 해 1월 중순 전까지 등록을 완료.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 전에 마쳐야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음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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