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을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250만 원의 기본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을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250만 원의 기본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으로 1,000만 원 이하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 연간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으로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사용분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원수에 따른 한도 상향을 확인하여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