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금액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금액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공제 항목을 수정하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 사용액 누락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 가능 |
|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잘못 기재하고 6년이 지난 경우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