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단독 사용액이 아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모든 결제 수단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단독 사용액이 아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모든 결제 수단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간 결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저사용금액 도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최저사용금액 |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 현금영수증 공제율 | 최저사용금액 초과분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 |
| 신용카드 공제율 | 최저사용금액 초과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
| 일반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