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 문턱을 넘은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 문턱을 넘은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를 최저사용금액이라 하며,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