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기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은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사용분 추가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 자녀 등 부양가족 수 | 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없음 | 300만 원 |
| 7,000만 원 이하 | 1명 | 350만 원 |
| 7,000만 원 이하 | 2명 이상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없음 | 25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1명 | 275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명 이상 |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