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기본 30%이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40%가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시점부터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사용처별 공제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 현금영수증 및 직불·선불카드: 결제 금액의 30%를 적용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결제 금액의 40%를 적용
- 문화체육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결제 금액의 30%를 적용
소득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 25% 초과 여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 대상 포함 여부 판단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여부: 기본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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