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250만원에서 300만원의 기본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250만원에서 300만원의 기본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 기본 공제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연간 2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