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자의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와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더 높은 공제 한도와 추가적인 공제 항목 혜택이 제공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자의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와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더 높은 공제 한도와 추가적인 공제 항목 혜택이 제공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액 7,0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와 문화비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구분 | 7,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초과 |
|---|---|---|
| 기본 공제 한도 | 연간 300만 원 한도 | 연간 250만 원 한도 |
| 문화비 공제 | 도서·공연 등 지출액 30% 공제 | 적용 제외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합산 최대 3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최대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