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항목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처별로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사용 항목공제율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분30%
전통시장 사용분40%
대중교통 이용분40%
문화비(총급여 7,000만 원 이하)30%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이며,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은 별도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을 확인하여 누락을 방지하려면

  1. 사업·법인 비용 제외: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2. 중고자동차 구입액: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
  3. 국외 및 비정상 사용: 국외 사용 금액이나 비정상적 사용 행위는 제외되므로 실제 국내 지출분 위주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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