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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 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그만큼의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금은 별도 계좌 입금이 아닌 당월 급여 명세서상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환급금 수령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상 연말정산 시

  1. 연말정산 기간에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제출
  2.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
  3. 2월 말 또는 3월 초 급여 지급일에 환급금이 급여와 합산되어 입금

연말정산 누락 시

  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누락된 현금영수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
  3.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 해당 과세연도 사용액이 소득공제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
  • 소득공제율 적용 내역: 현금영수증 공제율 30%가 원천징수영수증에 정상 반영되었는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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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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