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점부터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 문턱을 넘기면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기본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점부터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 문턱을 넘기면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기본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를 최저사용금액이라 하며, 이 금액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