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완료 후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발견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1일~5월 31일 사이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5월 신고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인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도 이 기간에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