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완료 후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정정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정정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완료 후 작년 귀속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정 | 가산세 미부과 |
| 5월 31일 이후에 수정신고를 진행 |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후 거래 취소로 공제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하게 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정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