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은 실제 월세를 지급한 해당 과세연도에만 공제받을 수 있어 다음 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정산이 끝난 과거 연도의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별도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실제 월세를 지급한 해당 과세연도에만 공제받을 수 있어 다음 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정산이 끝난 과거 연도의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별도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2024년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 뒤늦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귀속 월세액을 2025년 연말정산에 포함 | 불가능 |
| 2024년 귀속 월세액을 경정청구로 신고 |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거 연도의 지출액을 다음 해 정산에 합산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