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금을 내지 않으며 오히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사유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추가 등록은 소득공제 항목을 늘려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세금을 내지 않으며 오히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사유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추가 등록은 소득공제 항목을 늘려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완료 후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발견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등록한 경우 | 환급 가능 |
| 연말정산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한 경우 | 환급 불가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한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환급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