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매출 2,500만 원인 개인사업자 배우자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매출이 2,500만 원이더라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연매출 2,500만 원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장부 기장으로 필요경비 2,450만 원 인정(사업소득금액 50만 원)가능
추계 결정으로 필요경비 2,300만 원 인정(사업소득금액 200만 원)불가

사업소득금액 산정 방식과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합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2. 경비 점검: 장부 기장 여부나 업종별 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를 파악하여 최종 사업소득금액 산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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