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액 전체가 아닌 총급여액에 따른 연간 공제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의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6,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 가능 |
| 연간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금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정해진 연간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환급액을 높이려면
- 총급여액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간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적용되는지 점검
- 결제 수단 관리: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액 상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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