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봉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액 전체가 아닌 총급여액에 따른 연간 공제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6,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가능
연간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금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정해진 연간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환급액을 높이려면

  1. 총급여액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간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적용되는지 점검
  2. 결제 수단 관리: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액 상향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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