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도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를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연봉보다 공제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낮게 설정됩니다.


연봉에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도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를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연봉보다 공제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낮게 설정됩니다.
연봉 4,000만 원(비과세 소득 400만 원 포함)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3,600만 원)의 25%인 900만 원 초과 사용 | 가능 |
| 총급여액(3,600만 원)의 25%인 900만 원 이하 사용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은 공제 문턱을 결정하는 기준 금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