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봉의 25% 이상 신용카드로 사용했으면 현금영수증은 1,000만 원까지 채우면 되나요?

현금영수증을 1,000만 원까지 채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는 사용액 자체가 아닌 연간 공제 한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봉의 25%를 이미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사용하여 공제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채운 경우가능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사용했으나 이미 다른 항목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불가

공제 한도와 적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 금액은 총급여액 수준에 따른 연간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세금 혜택 계산 비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급여 구간 확인: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본인의 급여 구간 확인
  • 사용 비중 판단: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기본 한도와 별개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항목의 사용 비중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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