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1,000만 원까지 채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는 사용액 자체가 아닌 연간 공제 한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봉의 25%를 이미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사용하여 공제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채운 경우 | 가능 |
|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사용했으나 이미 다른 항목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 불가 |
공제 한도와 적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 금액은 총급여액 수준에 따른 연간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세금 혜택 계산 비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급여 구간 확인: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본인의 급여 구간 확인
- 사용 비중 판단: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기본 한도와 별개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항목의 사용 비중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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