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인 최저사용금액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최저사용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15% 공제율 적용
-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공제율 적용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는 단계별 카드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사용금액 계산: 본인의 예상 총급여액에 25%를 곱하여 산출
- 신용카드 우선 사용: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많은 카드를 사용
- 결제 수단 전환: 기준 금액을 채운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이용
- 추가 한도 확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비중을 높여 공제 혜택을 늘립니다.
부양자녀 수에 따른 소비 계획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6년부터 상향되는 부양자녀 수별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본인의 소비 계획을 세웁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문화체육사용분 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급여 수준을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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