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봉이 1억 원인 경우에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당해 연도 총급여액이 1억 원이라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의 총급여액 변동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당해 연도 총급여액 7,500만 원 수령가능
당해 연도 총급여액 8,500만 원 수령불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가입 요건을 충족하여 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소득공제를 받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입 요건 확인: 가입 당시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공제 배제 확인: 당해 연도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으로 인해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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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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