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연간 250만 원(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입니다. 부양가족인 자녀 수에 따라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되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최대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낮은 기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도서·공연·영화관 등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수와 사용처별 공제 한도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유무와 사용처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금액 |
|---|---|
| 기본 한도 (자녀 등 없음) | 연간 250만 원 |
| 자녀 등이 1명인 경우 | 연간 275만 원 |
| 자녀 등이 2명 이상인 경우 | 연간 300만 원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연간 200만 원 (추가) |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문화체육사용분 제외: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추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출 시 이를 제외하고 한도 판단
- 부양가족 인원수 확인: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인원수를 확인하여 상향된 공제 한도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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