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상승으로 생긴 여유자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가입 요건과 공제 한도를 파악하여 납입액을 조절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연봉 상승으로 생긴 여유자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가입 요건과 공제 한도를 파악하여 납입액을 조절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근로자의 저축 장려와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항목 | 법적 근거 | 적용 대상 및 공제 요건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 시 40% 소득공제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소득별 한도(400~600만 원) 내 소득공제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소득세법」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한도 내 납입 시 소득별 12~15% 세액공제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 총급여 25% 초과 사용 시 결제 수단별 15~40% 소득공제 및 소득별 한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