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 원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총 1,750만 원 사용하면 기본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인 75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 금액의 30%를 공제하므로 신용카드보다 공제 한도 도달에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공제 문턱 확인: 총급여액의 25%를 계산 (3,000만 원 × 25% = 750만 원)
- 공제율 적용: 문턱을 초과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30%를 적용
- 한도 도달액 산정: 산출 금액이 기본 공제 한도인 3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의 사용액을 계산
- 계산식: (현금영수증 사용액 1,750만 원 - 문턱 750만 원) × 30% = 300만 원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항목별 사용액 확인: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은 기본 공제 한도와 별개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합산하여 확인
- 문화비 누락 점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는 문화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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