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480만 원 기준으로 총급여의 25%인 87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채우려면 870만 원 초과 시점부터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더 지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최저 사용 금액은 얼마인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연봉이 3,480만 원인 경우 870만 원이 공제 문턱이 되며, 이 금액까지는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도달을 위한 수단별 지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신용카드 사용: 870만 원까지는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유리한 신용카드를 사용
- 체크카드 사용: 870만 원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사용
- 지출액 산출: 기본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을 채우기 위해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추가 지출
산식: 1,000만 원(체크카드 사용액) × 30%(공제율) = 300만 원(소득공제액)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부양 자녀가 1명이면 공제 한도가 350만 원으로 상향되므로 체크카드 사용액을 약 1,166만 원까지 늘려 적용받음
- 부양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한도가 400만 원이 되므로 체크카드 사용액을 약 1,333만 원까지 늘려 적용받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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