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총급여액)이 3600만원인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900만원을 초과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까지는 공제 문턱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봉(총급여액)이 3600만원인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900만원을 초과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까지는 공제 문턱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이 기준액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