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실업급여를 받는 만 60세 이상 아버지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실업급여를 받는 만 60세 이상 아버지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과 실업급여만 있는 경우 | 가능 |
|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