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 원 기준, 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연봉 5,000만 원 기준, 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체크카드만 2,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제 문턱인 1,250만 원을 제외한 1,250만 원에 30%를 곱하면 375만 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기본 한도가 300만 원이므로 최종적으로 3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1,250만 원을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2배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이 있다면 요건에 따라 추가 한도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