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성년 자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성년 자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소득금액이 80만원인 성년 자녀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비장애인인 경우 | 불가 |
| 성년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나이 20세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