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100만원은 전체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나 공제액을 뺀 '소득금액'을 의미하므로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100만원은 전체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나 공제액을 뺀 '소득금액'을 의미하므로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대상 연금액 연 516만원 이하 | 가능 |
| 과세대상 연금액 연 517만원 이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수령한 금액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