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녀는 부모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시 해당 자녀의 사용 내역은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가 성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조회 가능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 조회 불가 |
소득 요건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 요건에 따른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근로소득 확인: 자녀의 소득이 근로소득뿐이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판단함
- 정보제공 동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 자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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