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인 8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2배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의 25%인 8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2배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
| 소득공제율 | 사용금액의 15% | 사용금액의 30% |
| 주요 특징 | 포인트·할인 등 부가 혜택 제공 | 신용카드 대비 2배 높은 공제율 적용 |
| 권장 구간 | 총급여의 25%(850만원)까지 사용 | 총급여의 25%(850만원) 초과분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