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만 원이 전액 근로소득(총급여)인 경우에만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소득 500만 원이 전액 근로소득(총급여)인 경우에만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근로소득(총급여) 500만 원 이하만 있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 400만 원과 사업소득 10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합산된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