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말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상태라면 결혼이나 사망 시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도 중 언제 결혼했더라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여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면 이혼은 연말 기준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보아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황별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 가능 여부 | 판단 기준 및 사유 |
|---|---|---|
| 연도 중 결혼 | 가능 |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 완료 상태 |
| 연도 중 사망 | 가능 | 사망일 전날 상황 기준 당해 연도 허용 |
| 연도 중 이혼 | 불가능 |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 부재 |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혼인신고 시점 확인: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충족: 사망한 배우자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배제: 이혼 후 같은 해에 재혼했다면 12월 31일 현재의 재혼한 배우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는 연말 기준의 혼인 상태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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