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결혼하거나 사망한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동된 경우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중에 혼인신고를 하여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인 경우 | 가능 |
| 연중에 이혼하여 12월 31일 현재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 | 불가 |
| 연중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사망일 전날 배우자였던 경우 | 가능 |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혼인 관계 유지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 증빙 자료로 점검
- 사망 시 기준 확인: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배우자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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