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말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상태라면 결혼이나 사망 시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말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상태라면 결혼이나 사망 시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도 중 언제 결혼했더라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여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면 이혼은 연말 기준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보아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황별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 가능 여부 | 판단 기준 및 사유 |
|---|---|---|
| 연도 중 결혼 | 가능 |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 완료 상태 |
| 연도 중 사망 | 가능 | 사망일 전날 상황 기준 당해 연도 허용 |
| 연도 중 이혼 | 불가능 |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 부재 |
따라서 배우자공제는 연말 기준의 혼인 상태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