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배우자와 사별했더라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중에 배우자와 사별했더라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 요건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