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배우자였고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중에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배우자였고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중 사별했더라도 사망 전날 기준 배우자 관계이고 소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사망일 전날 기준 배우자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
|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사망일 전날 기준 배우자이나 총급여 500만 원 초과로 소득 요건 미충족 |
따라서 연중에 사별했더라도 사망 전날을 기준으로 배우자 관계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연도에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