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하거나 사별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6월에 이혼한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6월에 사망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은 사망과 달리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