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연중에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실제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연중에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실제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중에 주택임차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환 후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유지 | 가능 |
| 상환 후 주택 취득으로 12월 31일 현재 유주택 | 불가 |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연중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잔액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한 상환액은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