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월 31일 기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결혼하여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라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법률상 배우자 지위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