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사망한 어머니가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만 70세 이상이었다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연도 중 사망한 어머니가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만 70세 이상이었다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연도 중 사망한 어머니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공제 대상 여부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므로,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