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사업을 폐업한 배우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발생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도 중 사업을 폐업한 배우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발생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폐업 전 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 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폐업 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