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일부 기간만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기간 중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 가능 |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상환한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상환한 금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재직 기간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재직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 상환한 원리금 납입 증명서 준비
- 주택 규모 확인: 임대차계약서상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여부 판단
- 대출 실행일 확인: 대출기관 차입 시 입주일이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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