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중에 주택을 양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중에 주택을 양도하여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양도 전까지 지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연중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가능
12월 31일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 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수 판정은 매년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 전까지 실제 발생한 이자상환액이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말 기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1. 주택 수 확인: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2주택 이상 여부 확인
  2. 증빙 서류 준비: 금융기관에서 주택 양도 전까지 지출한 이자상환액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가액 및 대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