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어머니는 법정 소득 요건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6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어머니는 법정 소득 요건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60세 이상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450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연간 총급여 600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