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00~8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넘어서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700~8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넘어서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의 소득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50만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