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예술인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예술 사업자는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예술인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예술 사업자는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술 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 예술인이 총급여 6,000만 원이며 도서 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근로 예술인이 총급여 8,000만 원이며 공연 관람료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자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합니다. 또한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술인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여 인원이 증가했다면 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