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납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어 현재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공제 요건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입하더라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소유한 경우가능
「주택법」상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유한 경우불가

위 사례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유지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주택 범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법 개정으로 2012년 납입분까지만 허용되고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급여 요건 확인: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인지 확인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신청
  2. 무주택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종료된 이후 대체할 수 있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