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만 보유한 근로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오피스텔만 보유한 세대주 | 가능 |
| 오피스텔과 일반 주택을 함께 보유 | 불가 |
준주택 분류에 따른 무주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은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지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인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판단 시 오피스텔 보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세대주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본인이 세대주인지 확인
-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 납입 한도: 연간 납입한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납입액의 40% 공제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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