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오피스텔 거주 중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제 요건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중인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6,000만 원 및 오피스텔 1채 소유 | 가능 |
| 총급여 8,000만 원 및 오피스텔 거주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 대상과 무주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은 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법」상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법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오피스텔만 보유한 상황이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세액 추징을 방지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저축 취급 기관인 은행에 방문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 해지 시 주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 계약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